방위사업청·무역안보관리원 수출허가 담당자 참여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규정 및 적용 사례 설명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규정 및 적용 사례 설명
방위사업청 담당자가 코트라가 주관한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에서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코트라 제공]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코트라(사장 강경성)는 지난 9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 본사에서 방산·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산물자 수출은 방산 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허가 심의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므로 규정 숙지가 중요하다. 아울러 전략물자는 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기술 등을 모두 포함하기에 치과용 밀링머신이나 일부 공작기계류 등의 품목도 사전에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상치 못한 수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돼 무허가 수출로 분류될 경우 기업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품 수출시 우리 기업의 제도 파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지식 부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수출 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방위사업청과 무역안보관리원의 수출 허가 담당자가 각각 방산물자·전략물자의 수출허가 규정과 실제 적용 사례를 설명해 실무 위주의 교육을 제공한다. 대외무역법 개정 이후 변경 내용 등 제도 관련 안내 사항 또한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이재식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은 “K-방산 수출의 열기를 이어가려면 성약 이후 수출 과정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우리 기업이 방산·전략물자를 적시에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안내하는 자리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