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자사 안마의자를 통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짓·과장 효과를 내세운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21년 3~9월 자사의 ‘아제라 플러스’ 제품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다고 표시했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힐링 음악을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을 말한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주장한 효과가 합리적인 근거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바이노럴 비트’와 같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봤다.
바디프랜드는 홈페이지·블로그 혹은 인터넷 기사를 통해 해당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홍보하기도 했는데, 이런 광고와 설명서를 함께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기능을 오인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바디프랜드는 공정위에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긴 했으나 객관적·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결과도 기억력·집중력 향상 효과를 실증한다고 볼 수 없어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