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초유의 구속, 장담 못한다…대행은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현직 대통령 초유의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데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 등 강제수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강제 수사의 방식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는데, 추후 대통령 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권한 행사의 해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궐위’보다는 ‘사고’로 해석,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구속 시 권한대행 직무범위는= 강제수사의 결과로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나 하야없이 구속된다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사고’ 상태로 해석해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궐위나 사고의 개념을 명시한 법은 없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사망·사임·탄핵 등은 대통령이 없다는 의미의 ‘궐위’로,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정지·와병 등을 ‘사고’로 판단해왔다.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구속과 같은 초유의 사태에는 ‘사고’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온전하게 직무 집행을 할수 있는지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체포·구속된 상태로 국무회의 진행 등 사실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어 사고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구속을 곧바로 사고 상태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탄핵·사임없이 구속될 경우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국회가 곧바로 탄핵 소추를 의결한 뒤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어 대통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또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나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권한대행이 국가기본정책 변경, 개헌 발의 등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학자들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만 남아 있다. 헌재법 제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해야 사건을 심리·의결할 수 있다. 헌재가 지난 10월 ‘6명으로도 심리는 가능하다’며 해당 조항 효력을 임시로 멈춰두기는 했지만 6명으로 대통령 탄핵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방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권한대행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무위원도,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다”면서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자제를 하며 행사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현재 공석이 국회몫이기 때문에 3명을 추천받아 바로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다.

▶법원, 내란죄 검찰수사권 판단= 한편 법원은 이날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보고 수사해왔다.

만약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위법한 수사에 조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경찰이나 공수처가 계엄사태 수사의 주도권을 잡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과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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