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폐쇄회로TV(CCTV)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 [국회사무처 제공=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급작스런 ‘12·3 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추후 계엄령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계엄 방지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계엄 상황에서 국회 기능이 마비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3 계엄이 선포된 이후 지난 10일까지 일주일 간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은 총 20건(철회 제외)이다.
대부분 야권 발의 법안으로 계엄 상황에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근 비상계엄 선포 때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전날인 10일에만 7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의 법안(제4조의2 신설)을 내놨다.
같은 날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특별조치를 공고히 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고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판단에 따라 해제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 역시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국회의 기능과 보좌직원을 포함해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장 등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넘어서 국회에도 적용되거나 계엄사령관이 행하는 포고령 등 특별조치권이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함이 명백하다면 대통령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계엄 전체 해제를 공고할 수 있다(제13조의2 신설 등)는 내용이다.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권한 행사범위를 명확히 해 국회 의결권을 보호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원천 차단될 수 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회 권한 제약을 우려하며 이같은 법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