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5-1·3구역 재개발사업 상생 협약 체결 모습. [중구청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1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및 5-3구역(이하 세운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강제 명도와 퇴거 방지를 위해 세입자 대표인 산림동 상공인회, 사업시행자인 세운5구역PFV(주)와 삼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삼자 협약에서는 보상과 이주, 철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협약 당사자들이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이주 기간 내 세입자에 대한 강제적인 명도와 퇴거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이주 기간 내 세입자가 이주할 수 있도록 보상·이주 협의에 적극 노력할 것 ▷명도 및 퇴거와 관련된 절차는 산림동 상공인회와 사전 협의 ▷세입자들의 명도 및 퇴거 절차 이해 제고를 위한 산림동 상공인회의 협력 ▷갈등 조정을 위한 삼자 협의체 구성·운영 등이다.
또한 이주비를 포함한 영업보상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과도한 보상 요구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되 협약 당사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도 담겼다.
세운5-1·3구역 재개발은 중구 산림동 190-3 일대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청계상가와 대림상가에 인접한 이 구역 내에는 기계, 금속가공, 공구 등 도심 제조업 관련 소상공업체 115곳이 영업 중이다.
이곳도 세입자 이주를 놓고 재개발 반대 집회 등 갈등이 불거졌지만, 구는 2022년부터 찾아가는 설명회와 갈등관리 회의 등 조율에 힘을 쏟으며 이번 삼자 협약을 이끌어냈다.
김길성 중구청장 |
구는 협약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건에 협약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인가 이후에도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누구도 소외되거나 피해 보는 일 없이 원만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삼자 모두 상생을 위해 진정성 담긴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