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성 비상계엄 선포’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끌어내 가두려고 했다, 수차례 지시했다는 증언이 다 나왔기 때문에 경고성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3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내란죄라는 건 목적범”이라며 “그런데 자기(윤 대통령)는 ‘그런 목적은 없었다’, ‘잠깐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만약에 변론 요지서라면 그게 딱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이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 “헌재의 판단일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법 51조 이야기가 벌써 나오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형사상 재판이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며 “그 조항도 언급이 되면서 자기(윤 대통령)가 형사재판 받고 있으니까 그 결론 날 때까지 멈춰달라라든지 이런 수단을 써서 상당히 장기간으로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으로 보면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라며 “첫 번째는 내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위중한 사안이고, 두 번째는 꽤 많은 사람들의 꽤 많은 증언이 이미 나왔고 그 증언이 단순한 게 아니라 복수의 증언이 일치하면서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구체적 진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수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그게 육성으로 다 진술들이 나온 거 아닌가”라며 “특전사령관이라든지, 국정원 차장이라든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도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