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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를 강행한 진짜 이유는?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 14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12. 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에 대해 추적하는 ‘서울의 밤, 대통령의 낮’편을 방송했다. 평소와는 달리 무려 100여분이나 편성됐다.
‘그알’은 국회가 지난 4일 새벽 1시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합법적인 국회 요구를 즉시 수용하지 않았던 것은 한 무리의 계엄군이 4일 새벽 2시 40분여까지도 여전히 국회 근처에서 남아있었음을 근거로 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그알’은 올 여름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장에서 국방부장관이 된 김용현,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들과 저녁식사를 가졌는데, 여기서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왜 12월 3일 화요일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그알’과의 인터뷰에서 “이 시기에는 의원들이 국회 주변을 안떠난다. 예산처리를 하다보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이른바 ‘쪽지 예산’ 이런 거를 관철해야 된다”면서 “치밀하게 계획된 어떤 행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상태에서 계엄선포를 한 것 같다. 평일이어서 의결정족수 150명을 채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면 많은 의원들이 여의도를 비웠을 금요일 밤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그렇다면 계엄 선포를 강행한 진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불법선거의 증거를 잡기위한 중앙선관위 진입이 라고 했다. 자신의 정책에 반대만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을 못하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불법선거라는 카드였다고 분석했다.
‘그알’은 비상계엄 선포뒤 3분뒤에 계엄군이 과천 선관위에 들어왔음을 들어 미리 준비된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마자, 계엄군이 경찰의 지원 속에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왔다고 했다. 계엄군 수는 곧바로 200명에 달했다.
하지만 통합명령시스템 서버 사진만 찍고 돌아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것 외에는 계엄군이 와서 터치하고 반출한 건 없다”고 밝혔다.
‘그알’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바탕에는 부정선거음모론이 깔려있는 것 같다고 했다.
엄경영 소장은 “‘내란적 상황 내지는 준 쿠테타적 상황이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굉장히 극단적인 자기 확증 편향을 보이고 있지 않나”고 분석했다.
‘그알’은 다음과 같은 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무거운 잘못은 모두가 노력해서 지켜온 합의된 질서를 훼손한 점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는 내란죄의 판단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진한 변호사(전 헌법연구관)는 “권력끼리 견제함으로써 우리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국헌을 문란시키는 행위다”라면서 “‘국헌문란’이라는 행위가 위험한 이유는 중요한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한 것이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의 무게, 그것이 국민들에게 혹은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 파장이 너무 크니까,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장, 국가 전체에 미치는 손실,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이 위헌이 되는지의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180일 내에 탄핵심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킬지, 기각시킬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