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때 사업 특혜 대가로 20억 수수” 주장
민주당 고발로 재판 行…檢 “진실 확인하지 않아”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씨에 대한 압수수색 및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당시 국민의미래 소속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사진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돼 장 변호사가 이 대표와 관련 없는 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기자 수십명을 초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과거 법정에서 “이재명은 범죄꾼 중의 범죄꾼”, “이재명은 조폭과 밀접하다” 등의 주장을 펴왔다.
이날 최종진술에서도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만약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도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음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4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