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2년만에 인증제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사진)는 저탄소 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현재 평균 120만원에서 87만원 수준으로 약 28% 낮춘다고 16일 밝혔다.
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가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평균치보다 적게 배출한 농가에 인증을 준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참여농가가 9085호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인증 농가를 두 개 이상의 농업기술에 적용하거나 관련 사업에 참여한 농가 등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껏 이 인증 사업 신청서는 선착순으로 받아 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기준인 농촌진흥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품목별 평균 배출량을 현재 수준을 반영해 변경할 예정이다. 기준은 지난 2012년 설정된 이후 12년 만에 변경된다. 기존에 인증을 받아 갱신이 필요한 농가는 적용을 변경된 기준의 적용을 2년간 유예받게 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