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조 운용’ 의혹 문상호 풀어줘!… 경찰, 검찰 향해 “유감”[종합]

체포·암살조 운용의혹 정보사령관 석방
검찰 “군인 수사 권한 없어”·경찰 “유감”
경찰, 군 수뇌 수사 계획 차질 우려감↑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경찰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전격 석방됐다. 문 사령관은 정보사 내 북파 공작부대(HID)를 운용한 인사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요인들에 대한 체포·암살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HID가 계엄에 동원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가, 이후 ‘대기를 했었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검찰은 ‘현역 군인에 형사처벌권은 군검사다 군사법경찰관이 가진다’고 판단,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향후 경찰의 현역 군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오후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한다고 검찰로부터 통보 받았다. 특수단은 전날 저녁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영장 없이 이들을 체포한 것이다. 경찰이 군 간부를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문제는 영장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12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수단은 형사소송법 및 수사 준칙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승인 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검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으로 제한된다는 이유를 들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특수단에 통보했고, 특수단은 이날 오후 문 사령관을 석방했다. 다만 문 사령관은 자의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수단은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안건은 검찰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군에서 퇴역해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노 전 사령관은 ‘포고령’ 작성자로도 지목돼 있는 상태다.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선 “노상원은 문상호의 하늘 같은 선배다. 지시를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사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 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HID 운용’에 대해 말을 바꿨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속초에서 7명이 파견되는 등 HID 활동, HID를 활용한 체포조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 문 사령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이후에는 30명가량의 HID 요원이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당시 대기하고 있던 HID 요원 가운데엔 전직 HID 요원들도 포함됐는데, 이 때문에 ‘OB(전직요원) 북파공작원 TF’가 가동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이 현직 군인들에 대한 경찰 특수단의 긴급체포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향후 경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경찰은 문 사령관 외에도 현직 군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 나갈 방침이었으나, 검찰이 긴급체포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거승로 관측된다.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만 체포기한(48시간) 내에 검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긴급체포가 검찰로부터 불승인 되자 경찰 특수단은 반발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고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 재판권 관할을 이유로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취지다. 특수단은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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