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산업 전반 일자리 창출 기여


한기정(왼쪽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롯데홈쇼핑이 ‘2024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중소 파트너사와 동반성장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제도 활성화를 위해 매년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기업들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매년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해 최우수·우수 등급 기업을 발표한다.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공로로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작년부터 미디어 산업에서 활약할 인재를 육성하는 ‘크리에이터 클래스’를 신설하고, 라이브커머스 크리에이터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문교육과 생방송 실습,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패션, 뷰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희망하는 파트너사 관계자들과 청년 크리에이터들을 연계한 맞춤형 취업 상담도 지원했다. 올해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95%에 달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에서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는 “앞으로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지속하며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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