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權, 몽니 부려…국회 선출몫은 소극적 권한행사”

권성동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박희승 “국가 정상 기능하게 할 의무 있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에 대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속히 국정 정상화, 혼란 극복을 해야 하는 대통령 탄핵 소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몽니를 부리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권 권한대행의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6조제1항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내지 현상유지적인 권한행사’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9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맞지만, 이 중 3명은 국회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며 “즉 대통령이 3명의 재판관에 대해 직접 ‘임명’하는 행위는 ‘적극적’ 권한행사로 볼 수 있는 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소극적’ 권한행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임명 몫이었던 박한철 소장에 대해 임명은 적극적 권한행사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소극적 권한행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재판관이 7명 미만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의무가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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