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당시 유서 작성, 채혈, ‘접경지 출동 설명’ 등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영기 기자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사전에 유서 작성과 채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엔 ‘입막음’을 위해 2주간 부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개인 휴대전화도 압수당하는 등 사실상 감금됐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17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3일 이후부터 이날까지 사실상 ‘감금’되고 작전 투입 전 유서를 작성하고 채혈까지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영내대기가 해제된 이날 이 제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제보 출처에 대해서는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특임단 내부의 다수 인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17일까지 강제로 영내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해 사실상 감금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제보에 따르면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소장은 “제보자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을 할 때에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했고, 접경지로 간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며 “또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받았으며, 채혈도 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이동 중에는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하는 등 탑승자들의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도 있었다고 한다”며 “군은 투입 병력 입막음을 통해 이러한 속사정을 감추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소장은 이번 제보의 내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니고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하여 영내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인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