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김건희 특검법’ 발동되면 ‘명태균 황금폰’ 가져올 것”

창원교도소서 30분 면담 “명태균 관련 지시 없었다”
“특검에서 ‘명태균 게이트’도 수사…증거·신병 가져올 것”


명태균 씨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은평구갑)은 18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황금폰’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관련된 증거, 신병 등을 다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통과시켰던 김건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이 됐으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조만간에 발동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담당하는 사건 중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도 포함돼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창원교도소에 구속 중인 명태균씨를 30분간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명 씨가 직접 박 의원에게 연락해 ‘자신이 구속되면 12월 12일 접견하러 오라’고 요청했고, 일정 조율 끝에 이뤄진 것이다.

박 의원은 “제가 어제 유일하게 질문한 것이 ‘왜 저인가’였다”라며 “명 씨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일정을 변경하게 했던 일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 민주당 의원 명단을 쭉 보다가 느낌이 왔다’고 말했다”고 했다.

명 씨는 이날 박 의원에게 역사 이야기부터 본인 상황,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견해를 이야기했다. 박 의원은 “많은 이야기를 했다”면서도 황금폰 등에 관한 이야기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비밀을 유지해달라는 얘기를 해와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며 “황금폰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었다.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명 씨는 또 지난달 15일 구속 당시 “나를 구속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하야한다”고 말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 행위,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명 씨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밝혀져야 하는 것”이라며 “다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은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명 씨가 ‘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내가 처음으로 처단당했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혹시 계엄 때 창원교도소 주변에 또는 창원 교도소로 뭔가 지시가 내려오거나 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창원교도소 소장에게 그런 정황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방문한 김에 물어봤고, 창원교도소장의 입장은 ‘그런 어떤 특별한 정황은 없었다’라는 답변까지만 제가 들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향후 명 씨를 다시 만날 계획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그는 “본인이 철저히 비공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양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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