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 중인 유명 유튜버 부부…“영상 보고 남편 근황 알아”

이혼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유명 유튜버 부부가 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협의 이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A씨가 출연해 남편과 협의 이혼하기로 했다면서 재산 분할에 관해 물었다.

A씨는 “저는 먹방 위주의 방송을 했고 남편은 야외에서 진행하는 방송을 했다. 저희는 시청자를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합방을 했다”며 “시청자 모두 저희가 함께 방송하길 원했고 그런 이유로 예정에도 없던 합방이 자주 생겼다. 자주 만나다 보니 서로 호감을 느껴 결혼까지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남편이 해외여행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채널이 급격히 성장했다. 남편은 기세를 몰아 여러 직원을 채용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며 “남편을 축하하는 마음뿐이었지만 그가 해외에 머무는 날이 많아지고 서로 연락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예도 생겼다. 심지어 유튜브 영상을 보며 남편의 근황을 아는 일도 있었다”라며 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소원해져 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협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가 없어 원만하게 협의 이혼 신고서를 작성해 나가던 도중에 제 예상보다 적은 남편의 예금 잔액에 깜짝 놀랐다. 남편이 재산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생기게 됐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를 들은 손은채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산 명시 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서로 재산을 공개한다. 그때 공인된 사이트에서 조회일 기준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답했다.

남편이 설립한 주식회사를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남편의 주식회사를 분할 할 수는 없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 가격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 가치는 변론 종결 당시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이혼 소송 제기 후에 주식을 팔아도 보유한 거로 간주하고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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