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2000억 투입해 먹거리부담 완화…3300억 수준 관세인하”

“경제심리 위축 우려, 대면업종 어려워”
버스·택시·화물차 등 유류비 부담 경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내년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사료 원료 등 총 30종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약 33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2000억원을 투입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차 경제·금융상황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최근 물가는 1%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상 기후와 국제유가 불확실성 등 상방 압력이 있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점검과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에 맞춰 경유·압축천연가스(CNG) 등의 유가 연동 보조금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해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특히 숙박·음식업 등 대면업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근센터를 통해 생업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민간 합동 관광 상황반을 가동해 방한 관광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재정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발표됐다.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차관은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부착 위반과 같이 경미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통주 품질 인증 마크를 잘못 표시한 경우 즉시 처벌하는 대신 휴정 명령을 먼저 내려 개선 기회를 마련하겠다”면서 “법제처 일괄 입법 등을 통해 법률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개선 과제 입법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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