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란·김건희 특검,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

총리실 고위관계자 “야당 압박 관계 없이 헌법·법률 따를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일반)·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장고에 빠졌다.

한 권한대행 측은 18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우리 국가의 미래, 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저희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곡법 등 6개 법안은 오는 21일로 거부권 행사 시한이 종료된다. 6개 법안 재의요구권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 시점과 관련해선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다”고 전했다.

또 내년 1월 1일이 시한인 2개 특검법을 놓고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오후에 정부로 (법안이) 이송된 것으로 안다”며 “12월 31일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해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탄핵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고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계자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정부는 헌법과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그는 여야가 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과 관련해선 “양당에서 말하는 게 여러 해석이 있고 논란도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다양한 검토가 있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만 했다.

국정안정협의체 참여에 대해선 “여당과 야당이 합의돼서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주시면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허가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놓고 이 관계자는 “저희가 검토한 바도 없고, 법과 기본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면서도 “형법에 정해진 대로 판단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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