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둘기’ 만들면 안돼…서울, 비둘기 먹이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시의회,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통과
내년 3월부터 부과 예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먹이를 먹고 있는 비둘기들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내년 3월부터 서울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라서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 해당된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을 할 수 있다고도 적었다. 또한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단,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에 기간을 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흔히 온라인커뮤니티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도심에서 많은 먹이를 먹고 덩치가 불어난 비둘기를 이른바 ‘닭둘기’라고 자조섞인 표현으로 불러왔다. 이런 비둘기는 개체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도심 생태계를 해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치권과 지방의회에서도 비둘기 등 도심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바 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조사, 공공위탁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사모펀드 등 투기성 자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시장과 민간자본의 책무를 강화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불법 주정차된 PM을 즉시 견인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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