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두 자녀 가정도 변제기간 단축 대상 추가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입구.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두 자녀 이상 다가구 가정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된다. 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도 수립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확대 등을 포함한 실무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도 새로 수립했다.

이번 실무준칙 개정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위해 변제기간 단축기준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가정만 혜택이 가능했다.

또 새로 마련된 ARS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신청서 제출 방법, 대표자 면담 및 심문 사항, 채권자협의회 구성, 개시 여부 보류 결정, 절차 주재자 선임, 자율 구조조정 협의 방식 등 ARS 프로그램 단계별 진행 상황을 구체화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전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회생 방안을 도출하는 데 쓰인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를 비롯해 인터파크커머스 등이 올해 ARS 프로그램을 이용한 바 있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ARS 프로그램이 진행된 사건은 총 34건으로, 이 중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가 이뤄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취하된 사건은 1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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