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덕수 대행,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즉각 공포해야”

1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교체된 박지원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선포(공포)하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행은 헤매거나 착각하면 여러 곳에서 터진다. 저는 한 대행과 불가분의 관계가 깊고 친구”라며 “우정으로 충고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죄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세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송부하면 즉각 임명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 대행께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최근 이첩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의 판단 결정이 옳았고 공수처도 자리잡힌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은 내란 우두머리를 한시간이라도 빨리 긴급체포해야 한다”며 “만약 경호처가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이고 내란동조세력이 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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