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이 자녀 낙하산 채용에 부인은 억대 상여금…이 대학 어디야!

법인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자녀 부당 채용 의혹
교육부 감사로 드러나…이사진 8명 전원 임원승인 취소


교육부가 사립전문대 ‘서영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사장 포함 재적 이사 8명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교육부 세종정부청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사립전문대 ‘서영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사장 포함 재적 이사 8명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감사에서 서영대학교가 총장의 자녀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영대는 교직원으로 A 씨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방식을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 씨 아들이 군 복무 외엔 경력이 없음에도 직급을 9급에서 5급으로 상향해 채용하기도 했다.

채용에 관여한 일부 직원은 A 씨 아들이 ‘법무대학원 진학 예정’이라고 밝힌 점 역시 경력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A 씨의 직위를 밝히지 않았으나 교육계에 따르면 A 씨는 서영대 총장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 씨의 딸이 서영대의 조교수로 채용되던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A 씨 딸은 서영대 직원으로 3년 11개월 근무했는데, 서영대는 이를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해 자격 미달자인 A 씨 딸을 조교수로 채용했다. A 씨 배우자는 재직기간이 18년임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1억1788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20년 이상 근속해야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영대는 명확한 기준 없이 A씨 딸의 교원 연봉을 체결할 때 연봉을 증액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상습 허위 작성하고, 어려운 재정상황임에도 특별상여금 부당지급, 유흥주점 교비회계 지출 등도 확인했다.

교육부가 종합 감사에 나서겠다고 통보하자 허위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을 삭제하는 등 회의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다.

교육부는 이에 지난 10월 임원취임승인 계고, 사전 통지, 청문을 실시한 뒤 이사장 포함 임원 8명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비리는 엄단하여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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