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출석조사를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 |
“출석요구 불응 명확치 않아”… 법원, 영장 기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출석조사를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국수본 특수단 관계자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출석조사 진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공수처를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관계자는 “공수처와 함께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로 조사 협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당초 김 전 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유와 관련해 “출석조사에 불응할 경우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수 있다”며 “검찰이 조사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이)직접 조사를 위해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날 이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밝힌 체포영장 기각 사유는 ‘(김 전 장관이)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수단 관계자는 ‘김 전 장관 외에도 다른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한 게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공조본 체계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인물은 김 전 장관인데, 전혀 조사가 안돼 수사협조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다른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 19일 통신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윤 대통령의 비화폰에 대해선 “현재 압수수색 집행을 하지 못해 관련 자료 보존 요청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와 비서실에 보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단은 현재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 25명의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의 경우 일반폰과 달라 분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며 “현재로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