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수본 고소… 석 변호사 “내란 선동·선전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변호인단 및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23일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해 맞고소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변호인단 및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23일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해 맞고소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오전 11시경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상대로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이라며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등은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모는 것에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교수·전문가 등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견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발을 한 것”이라며 “이 대표 등을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고소하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2월 3일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헌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행위로서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 선전”이라 지적하며 석 변호사를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