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력 수상레저’도 음주·약물 복용 상태서 즐기면 처벌
내년 6월부터 수상레저안전버버 일부 개정 법률안 시행
단속 및 처벌 대상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로 확대 적용
내년 6월부터 수상레저안전버버 일부 개정 법률안 시행
단속 및 처벌 대상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로 확대 적용
지난 8월 해양경찰관이 낚시어선 대상 음주측정을 진행하고 있다.[해양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내년 6월부터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처벌된다.
23일 해양경찰청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골자로 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당초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에 따르면,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처벌을 받았지만, 단속 및 처벌 대상은 늘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국한됐었다.
다만 최근 카약,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체험활동이 증가하고 음주 사고가 빈발해지면서 음주 단속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내년 6월 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까지 확대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0.03%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해 벌금 강화 등 처벌 규정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