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野 “선례 입각해 임명”-與 “권한쟁의심판 제기”[이런정치]

마은혁·정계선 23일-조한창 24일 청문회
野, 연내 처리…“韓, 임명 미루면 탄핵”
與 불참…“통과땐 권한쟁의심판 제기”


헌법재판소.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이틀 간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이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연내 마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룰 경우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없다며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자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24일에는 여당 추천 몫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청문경과보고서를 곧장 채택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26일 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국회에서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탄핵심판을 속행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면 탄핵소추 검토가 유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려는 것은 그 새까만 속내가 빤히 보이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과 헌재 농락하는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회 불참과 관련 “분명히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한) 통지를 다 했고, 오늘 10시에 열린다는 얘기를 어제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마음 바뀌시면 들어오시라, 오늘 못 들어오시면 내일이라도 들어오시라, 혹시 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시라 이렇게 요청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과거의 선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한 분 임명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선례에 입각해서 한 권한대행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민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도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사전질의 답변서에서 같은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량의 여지 없는 소극적 행사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결론은 동일할 것”이라며 “이러한 해석 하에 2017년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둔 속도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지연 방지 목적과, 현재 6인의 재판관 체제로 심판절차가 진행됐을 때 탄핵 인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인 체제에선 만장일치 찬성이 나와야 인용이 결정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역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에서 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사전질의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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