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A씨 착오 송금된 2000만원 탕진
인천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인천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자신의 계좌로 잘못 들어 온 타인의 돈을 개인 용도로 쓴 20대가 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전날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쯤 B씨가 착오로 송금한 2000만원을 개인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착오 송금 사실을 안내하는 은행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임의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뒤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