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정계선·조한창 3인 본회의 상정
韓 탄핵안 27일 보고…28일 표결 추진
박찬대 “임명거부가 명백한 위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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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본회의 이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소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마·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은 불참하고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했고, 곧바로 청문보고서 채택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오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같은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이튿날인 28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 표결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27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면 28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우 의장께 요청을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표결을 검토했던 30일 본회의보다 이틀 앞당겨진 시간표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앞당긴 배경에는 본회의 보고 뒤 표결 시간 제한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7일 오후 2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30일 오후 2시 전까지 표결을 해야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자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라며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