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부터 하자더니…尹 헌재 요청 서류 일절 안냈다 [세상&]

헌재 26일 2차 재판관 회의 개최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
尹측 불출석 전제 진행
조속한 심판 위해 수사기관 자료 요청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문 권한대행,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이미선, 김복형 헌법재판관.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에 대해 일절 ‘무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아랑곳 않고 탄핵 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26일까지 요청한 탄핵 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는 물론 지난 24일 기한으로 요구한 입증계획, 12·3국무회의 회의록 등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6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모여 2차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과 관련해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첫 번째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 및 수명 재판관 선정, 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5일 부친상을 당한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이날 오전 8시께 헌재로 출근했다. 개인사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 후 빈소로 향할 예정이다. 김 재판관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소추위원 측은 대리인이 임명된 상태”라고 말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4일 입증계획서와 증거 목록 등을 헌재에 제출했다. 탄핵 소추의결서의 첨부 자료,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록 및 영상 등이다.

2차 재판관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불참해도 진행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변론준비기일에 대응되는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당사자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대리인’은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공판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판단할 때는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일절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 기록을 어떻게 확보할 지도 관건이다. 헌재는 1차 재판관회의에서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내란죄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방부와 군대, 경찰 관계자에 대한 수사 기록을 요청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상태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도 신병이 확보됐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공수처에 문 사령관, 검찰에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각각 헌재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2~3회 가량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1월 중에는 첫 변론기일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탄핵소추안 통과 후 13일 만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후 탄핵소추안 통과 26일 만인 2017년 1월 3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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