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100만명에게 최대 1400달러씩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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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금보고때 경기부양 세액공제 미신청자 대상

미 연방국세청(IRS)은 약 100만 명의 납세자에게 최대 1,400달러의 특별 지원금(special payments)을 지급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총 24억달러에 달하는 이 지원금은 지난 2021년 세금보고에서 미 정부가 제공했던 ‘회복환급 세액공제(Recovery Rebate Credit)’를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제공된다. 지원금은 앞으로 수주에 걸쳐 해딩 납세자의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되거나 수표로 발송된다.

이 세액공제는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중 하나를 놓쳤거나 혜택받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된다. IRS는 많은 납세자가 이같은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2021년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환급 세액 공제 항목이 빈칸으로 남았거나 실제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납세자가 $0로 기입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환급 공제를 신청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2021년도 세금보고서에서 환급 공제와 관련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환급을 신청했다면 해당 항목이 표시돼 있다.

IRS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해 청구한 환급 세액 공제를 포함한 세금 기록을 볼 수도 있다. 그래도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경우 IRS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환급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12월에 자동으로 지급되며 대부분 2025년 1월 말까지 은행계좌에 자동 입금되거나 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므로 따로 신청하는 등 조치할 필요는 없다.해당 납세자에게는 지원금 지급을 알리는 별도의 서신도 발송된다.

IRS는 아직 2021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가 2025년 4월 15일 마감일까지 환급 공제를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직장, 사업 또는 기타 소득이 미미하거나 아예 없더라도 반드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 환급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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