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 체납액↑…고용·산재 공개기준 강화 영향
체납자↓, 체납액↑…고용·산재 공개기준 강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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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이 전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산재 공개기준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688명(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1684명)의 인적사항을 대표 누리집을 통해 27일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3688명으로, 2023년(1만4457명) 대비 5.3% 감소했다.
체납액은 5637억원으로 2023년(3706억원) 대비 52.1% 증가했다. 이는 2024년부터 고용·산재의 공개기준이 강화되면서 체납액이 2023년 69억원에서 2024년 294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