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취하…고려아연 “사실관계 확인 않고 여론플레이” 비판

고려아연 CI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MBK파트너스(이하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가운데 고려아연 측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여론플레이를 하다가 면피용으로 급히 가처분을 취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6일 MBK·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소각 이외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확약했고 심문조서에도 기재했다”며 “향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해 대여·양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지난 10월 취득한 약 204만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회장 대리인 측은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절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고 재판부도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전량 소각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표했고 심문기일에도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 2주 만에 취하한 것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MBK·영풍은 최근 고려아연 이사회가 임시주총 안건으로 올린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안’을 상정한 것을 두고도 이에 반대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 측은 “MBK·영풍은 가처분 신청 후 패소나 취하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며 “MBK·영풍은 제도의 필요성이나 취지 등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집중투표제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주총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