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24년 만에 상향
대부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 상향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김해솔 기자]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4명 전원 찬성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금융기관당 보호 예금액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2001년 이후 무려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김용만 의원 등 8건 대표발의를 통합조정한 것으로 현재 시행령에서 금융회사별 1인당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있는 예금, 보험금을 1억원으로 최저한도를 법률로 설정함으로써 예금 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앞서 본회의에 오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의원 18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 14명이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 근절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향후 법률이 시행되면 대부업의 자기 자본 요건은 대폭 높아진다.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대부중개업 자기자본 요건은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뀌며, 반사회적 계약 사항 또는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이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