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등 민생법안 60여건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벌금 최대 65억
단통법 폐지·AI기본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단통법 폐지 등 민생법안 67건이 지난 26일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의원 184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 14명이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 근절을 목표로 한다.

대부업의 자기 자본 요건은 대폭 높아진다.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대부중개업 자기자본 요건은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뀌며, 반사회적 계약 사항 또는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이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한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부과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재석 168명 중 찬성 166명, 기권 2명의 표결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벌금형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핵심기술에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 관련 기술들이 포함된다. 또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벌금형도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앞서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도 민생법안 28건을 통과시켰다.

우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도입 10년 만에 폐지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261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3명이었다.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결과다.

폐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존속 필요성이 있다고 본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된다.

26일 본회의에서는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도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정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AI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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