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충돌예방 전담’ 1명만 근무했다

국토부 고시 기준 무안공항 4명 확보해야
항공기 운항횟수 5000회 미만 최소 2명
국토부 “인력 배치 적합했는지 조사”



지난 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추정 원인 가운데 하나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꼽히는 가운데, 사고 당시 무안공항의 조류충돌예방 담당 근무자는 1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담인력이 4명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투입 인원은 1명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제주항공 참사가 벌어진 당시 무안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던 조류 충돌예방 담당 인원은 1명이었던 것으로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11조에 따르면 활주로가 1개, 공항 운영시간이 9시간 이하라면 적어도 4명의 조류 충돌예방 전담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약 2.8km의 1개 활주로가 있다.

다만 연간 항공기 운항횟수가 5000회 미만인 민간공항은 2명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29일까지 무안국제공항에는 2114편의 비행기가 오갔다. 운항횟수 5000회 미만의 공항이더라도 2명을 배치해야 한다. 공항 측에선 필요 인원을 확보했더라도 실무적으로 실제 근무 인원은 규정 수준보다 적었을 수 있다. 조류 충돌예방 담당 근무자가 당시 적절하게 활동했는지, 배치 인원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류충돌 전담인력으로 4명은 확보됐고, 사고 전후로 현장에서 근무한 인원은 1명”이라며 “조류 활동예방 인원 1명이 3교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항마다 조류충돌 전담인력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근무상황이라든지 인력배치가 적합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버드 스트라이크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된 2020년 5월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공항에서 기체가 조류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당시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공항 활주로 운영시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크다”면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건수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건(0.09%)으로 김해공항(147건, 0.034%), 김포공항(0.013%)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항의 조류 충돌 건수는 2019년 108건, 2020년 76건, 2021년 109건, 2022년 131건, 작년 15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철새가 텃새가 되거나 출몰 시기와 출몰 조류종이 변화한 탓으로 풀이된다. 공항들은 조류 충돌에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고를 100% 막기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박지영·김성우·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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