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아래 준비
“제정식 전에도 주요 업무 가능”
“제정식 전에도 주요 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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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30일 신임장 사본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외교부는 30일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입국한 다이 대사는 이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1월 중 개최될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한다.
외교부는 또 “외교사절 접수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준비·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에콰도르, 파나마, 가봉, 중국, 네팔 등 주한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취재진에 밝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신임장 제정식 추진 계획’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에서도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신임장 제정 이전에도 주한대사들은 부임 후 외교부 의전장 앞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면 주요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주최 행사 참석, 삼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예방, 국경일 기념 리셉션 주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