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82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2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주택 공급 확대안을 담은 ‘8·8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이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고,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건축을 통한 복합 개발 시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를 오피스텔로 짓는 규제를 풀고 ‘비주거시설’로 짓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과정에서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길이 열렸다.
김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앞서 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례법은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역세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일반단지 용적률을 1.1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순차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주 정보도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