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와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20년 12월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한 데 따른 최종적 조치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업 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먼저 겨울철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사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혹한기를 피했다.
또 현재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조업정지 기간 중에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그 발생이 최소화되는 봄철(갈수기)을 기해 조업 정지를 하는 것이 수질오염 방지에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아울러 환경부와 경북도는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2025년 1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제련소 측에 요구했다.
또 환경부, 경북도, 제련소는 협의체를 운영해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없이 조업정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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