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 111조 적용 예외’ 명시에 반발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공수처장의 발언에 ‘위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는 1일 ‘불법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이라는 공지문을 통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에서 서부지방법원 영장 담당판사가 압수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라고 기재했다는 소식에 대한 지적이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것,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라고 법적 해석을 내놨다.
형사소송법 상 이번 영장이 불법임을 강조한 그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