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영장 집행 ‘산 넘어 산’…물리적 충돌도 우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큰 소요가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발부됐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산 넘어 산’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행을 담당할 경찰과 대통령경호처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또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와 충돌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면서 이를 방해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대통령경호법 조항에 근거해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다. 오 처장도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별도로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도 “해당 영장의 경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처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해 체포가 불발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조항이 담긴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국수본과 협의하고 있다. 오 처장은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며 “큰 소요가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저 인근 시위대들과 충돌 가능성도 있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이후 한남동 관저 앞에는 지지자를 비롯한 탄핵 반대 진영을 중심으로 수천명이 몰려있는 상황이다.

오 처장도 관저 앞 시위대를 언급하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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