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국민 재산권·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

김희정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사진=김희정 의원실]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31일 법안 통과로 전세 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 조치가 즉시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부산지역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며 3선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법안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한다. 특히 이 법안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취소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구제책을 제공한다.

김 의원은 법안 심사보고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이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마지막 날 통과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HUG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며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법안은 피해자와의 소통으로 탄생했으며, 피해자 사례를 접수받고 심각성을 알렸다.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자가 HUG의 부실한 보증관리를 비판했고, 김 의원은 HUG의 태도를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약속받았다.

법안 처리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졌고, HUG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사전접수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미접수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보증금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토부와 HUG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국민 재산권과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