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울산 중구청사. [사진=울산 중구청]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31건을 발표했다. 이 중 20건은 전국 공통 또는 울산시 시책이고, 11건은 중구 자체 시책이다.

중구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확대하고, 성남동 원도심의 빈 점포 예비 창업자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2년간 임차료를 지원한다. 또한, 19~39세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 최대 8만원을 지원하고, AI 면접 체험 및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조부모에게 매월 손주 돌봄 수당(1자녀 최대 30만원, 2자녀 최대 45만원, 3자녀 이상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주택 밀집 지역에 주차장 10곳을 추가 조성한다. 또한, 구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개물림 사고 진단비를 추가하며, 공공시설 정비를 위한 영선반을 운영한다.

외국인을 위해 민원 신고서 36종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배트남어 등 다국어로 제작하고,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톡 전자 고지서로 전환한다. 또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 방역 서비스를 4월부터 운영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과 제도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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