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조회근거 마련…성비위 징계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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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ㄱ지방공사의 직원 채용에 응시한 ㄴ씨 2년 전 음란영상을 온라인에 배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방공기업법 개정 전 ㄱ지방공사는 내부 인사규정상 ‘정보통신망법’위반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ㄴ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결격사유 조회 과정에서 지방공기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돼 불합격 처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직원 임용시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당연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시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도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방공기업의 업무 영역이 확대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됨에 따라 직원에 대한 도덕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결격사유 조회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결격사유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성비위·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추세를 반영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내부지침)’을 개정한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음주운전 자진신고제 또는 운전경력 증명 확인제를 실시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지방공기업은 지역 내 중요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공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