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은 무죄” 탄원에 11만명 서명

채 상병 부모도 탄원
“박 대령 생각하면 죄인의 심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공판 출석 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무죄 탄원에 10만7000여명이 참여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박 대령 무죄 탄원 운동에 10만7528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박 대령은 항명한 것이 아니라 불법명령을 거부한 것”이라면서 “10만 탄원인의 분노가 군사법원을 주시하고 있다”며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병대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운동 경과보고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센터에 따르면 채 상병의 부모도 탄원에 동참했다.

채 상병 부모는 탄원서에서 “군에서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되겠다는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아들의 사망사건을 조사하다 모진 고통을 겪고 계신 박 전 수사단장을 생각하면 우리 부부는 죄인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과실이 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 수사단장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되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 전 수사단장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센터에 따르면 원로 형법학자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해 12월26일 군사법원에 전문가의견서를 제출했다.

하 교수는 의견서에서 “공판 과정에 비춰 항명죄의 성립 요건인 ‘상관 명령’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고 설사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이 존재하더라도 명령의 내용이 위법해 구속력 없는 명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20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채상병의 사건 조사를 직접 지휘하고 이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상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강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센터는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군검찰은 지난해 11월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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