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둘기 사라지려나’…서울시, 비둘기·까치 먹이주면 돈 물린다 왜?

한강공원, 광화문광장 등 금지구역 설정
오는 3월부터 먹이주면 과태료 부과 처분
1회 20만, 2회 50만, 3회 이상 100만원


먹이를 먹고 있는 비둘기들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공포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과 한강공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에서 비둘기, 까치, 참새 등에게 먹이를 주다 걸리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과태료는 처음 적발 시 20만 원, 2회 적발 시 50만 원, 3회 이상은 100만 원씩 부과한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피해를 주는 동물로 참새, 까치, 까마귀,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 민물가마우지 등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며, 비둘기의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피해가 있었다. 이 밖에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안고 있었다.

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내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공공시설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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