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라고 직격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라며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판사 출신”이라며 “가용 수사 인력도 몇 명 되지 않는 공수처가 수사 경험과 가용 인력이 훨씬 많은 검찰도 하기 힘든 내란죄 수사를, 그것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의 관측대로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내란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사흘 만인 이날 오전 영장 집행에 돌입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혔다.
이에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