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내 진입은 막아…체포 집행에 난항 겪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문혜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저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막아서는 중이다. 공수처, 경호처는 물론 지지자들 까지 뒤엉켜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실은 상황을 주시 중이다.
3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주변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고조됐다. 오전 6시경 공수처가 과천 청사를 출발해 관저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 대통령 경호처는 “기존 입장 외 변함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저 경호 인원도 평시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일단 공수처에 협조해 관저 진입까지는 허용했다. 하지만 경호처 직원들은 경내 진입로에서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는 등 경내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경호처의 이같은 행보는 내부의 엇갈린 시선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 등의 진입을 막아왔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선례가 생길 경우 앞으로도 수사때 협조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반면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막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막아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도 팽팽하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대통령경호법을 내밀며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법적으로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취재진과 접촉을 피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은 지난 1일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려로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출근했으나, 조용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고위 참모진들이 다시 사의를 드러낼지도 주목된다. 앞서 고위 참모진들은 지난달 4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괄 사의를 전했지만 반려됐다.
이날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요청 공문과 관련,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