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헌정사 최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4분경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과천청사를 출발했다.
공수처는 당초 2일 집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지만, 경찰과 협조 방안을 더 면밀히 짜기 위해 시점을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1만명 넘게 ‘체포저지’ 진지를 구축한 바 있다. 이에 지지자들 집결 시간을 피해 이른 시간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4∼5일은 관저 인근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크고,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집행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인데, 공수처는 탄핵심판과 체포영장 집행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직원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이 물리력을 행사해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채증 후 처벌할 방침이다.
다만 경호처가 관저 출입구에서부터 문을 열지 않고 버티면 별달리 영장을 집행할 묘수가 없어 대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지만, 경호처는 “적법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집행에 협조할지 미지수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각 보내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
공수처는 또 경호처에 수색·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된 점 등을 내세워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그간 경호처는 해당 조항을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방어 논리로 활용해왔다.
체포 이후 피의자 조사는 공수처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는다.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영상조사실과 휴게실도 별도로 마련해 둔 상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호처와 시위대가 관저 앞을 막고 있는 만큼 공수처는 만약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경우 2차, 3차 집행도 고려하고 있다. 영장 집행만료일은 오는 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