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 체포 시도에 반발…“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공수처·사법부, 정치적 이유로 원칙에 예외 적용해선 안 돼”
“헌재, 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 등 탄핵안 신속 처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주소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 수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 “무리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며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도 문제가 있다. 통상 공수처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담당)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청구)했다.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즉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사법부에 촉구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통해서만 구현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에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 탄핵만 시급한 것이 아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도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지금 국무회의가 온통 ‘권한대행 회의’가 돼 있다. 탄핵을 행정부 겁박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의 협박 정치에 헌재가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작금의 국정 혼란은 수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헌재에 계류돼 있는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의 엉터리 탄핵소추문을 보완해 주는 논리를 헌재가 개발하면 안 된다.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문에 입각해 판단한 다음 인용, 기각, 각하 중에서 결론만 내면 된다”며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는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명확히 심사하고 논란의 소지가 없는 탄핵소추문을 작성하도록 헌재가 준엄한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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