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 수괴 피의자의 법 집행 방해…내란 아직 안 끝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병력 등이 내려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참석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아 “12월 3일 ‘내란의 밤’도 전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봤고, 한 달 후인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의 법 집행 방해도 TV 생중계로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조속히 윤석열 내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헌재에서 신속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과 소송 대리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3일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한남동 관저 건물 진입을 두고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결국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공조본은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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