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연간 7000만원 절감

건축물 소유자 대신 증축, 용도변경 등을 등기소로 직접 신청


정문헌 종로구청장.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사진)가 2024년 2월 시행한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로 지난 한 해 7000만원의 등기 비용을 절감하며 민원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구에서 소유자를 대신해 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변경, 말소, 멸실 신고 등을 등기소로 직접 신청(촉탁)해 주는 것이다.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대장과 등기 간 정보를 일치시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취지다.

과거에는 건축물 변경 신고가 처리되면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해 건물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만 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구에서 건축물대장 정리와 함께 등기신청을 진행하고 법무사 대행, 민원인의 등기소 직접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이에 2023년 80건이던 등기촉탁 건수는 2024년에는 352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으며 연간 약 7000만원의 등기 비용을 아끼는 효과까지 거뒀다.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소유자, 건축주는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승인 완료일로부터 1개월 안에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대행 수수료는 전액 무료다.

정문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일상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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